이제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혜택은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연금 개념
정기 보조금으로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킨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연금 종류
1.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 국민이 받는다.
-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
- 직장을 다닐때 국민연금을 잘 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 핵만으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
2. 개인연금
-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며 그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연금제도
- 개인연금은 장기로 가입해두고 노후에 찾아 쓰는 게 원칙이며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이 이유다.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생명보험사나 은행 등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연금 지불형 상품
-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가입할 수 있다.
- 장기저축 형식으로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2.1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3.2%, 초과하면 16.5%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이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 세제 적격 개인연금 특징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말정산으로 환급)
- 과세이연(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준다) 효과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2.1.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 시기로 납세 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특징
- 세제 적격 연금에(qualified annuity) 포함된다.
-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 신탁(원금비보장형) 종류가 있다.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혜택을 받은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 종류
- 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 : 투장 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2.1.2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이리 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 조건
- 보험료를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 10년 이상 유지 시
-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대신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 다는 세금 혜택이 없다.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
-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2.2.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세제 비적격 연금에(non-qualified annuity) 포함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다만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 종류
- 공시이율형(금리변동형) 연금보험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 즉시연금보험 :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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