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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뉴스나 정보를 찾을 때 분명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부동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부동산 용어 정리
용적률, 건폐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전용률, 계약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접 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높이)
-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ex) : 대지면적이 100㎡, 지하층~지상 4층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4층 면적의 합 : 50㎡x4=200㎡
- 용적률 계산법 :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x100
- 그러므로 예시는 (200㎡/100㎡) x100 = 200%가 된다.
건폐율
-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넓이)
- ex) 건폐율 50% : 300㎡짜리 대지에서 건축물 넓이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
-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 건폐율 규제 목적 :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
전용면적
-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한다.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생활공간이 넓어진다)
-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 안 면적의 합을 뜻함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로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
-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며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실면적이라 부른다.
-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발코니가 넓다는 뜻
공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 기타 공용면적
- 건물 밖에 있는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 면적을 가리킨다.
전용률
-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 전용률은 퍼센트가 많을수록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며 소비자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 전용률 :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 전용률 = 전용면적/(공급면적 or계약면적)
- 만약 전용률이 70%라면
-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 주거공용면적이 30%를 차지한다는 뜻
계약면적
- [아파트]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오피스텔]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 같은 수치여도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아파트는 기타 공용 면적을 분양 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 보통 아파트 전용률은 70~80%, 오피스텔 전용률은 30~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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