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마무리 되었다면 전세 대출을 본격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는 날짜가 잔금 처리 날짜보다 뒤에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이다. 나의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모두 겹쳐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전세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전세 대출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전세 대출, 또 하나는 HUG & 질권 설정 대출이 있다. 일반 전세 대출의 경우 대출 액수가 크지 않아서 우리는 질권 설정 대출을 알아보았다.
질권 설정 대출 특징
질권 설정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끼고 진행되는 전세 대출 방식이다.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이 되어 일반대출보다 지원 금액이 크다. 질권 설정 대출의 경우 임대인의(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이다. 대출금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들어오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형식이다. 대출 나오는 80%는 입대인에게 바로 전달되니 임차인은 잔금 처리 날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정리]
- 일반대출보다 질권설정 대출이 대출 규모가 크다. (80%까지 지원해줌)
- 임대인(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이다.
질권 설정 대출 주의사항
질권 설정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끼고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 번째로 대출 신청 후 임대인에게 동의서가 전달이 된다.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따로 언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입 신고 이후에 임차인에 실거주하는지 확인을 한다. 직접 집에 방문하여 실거주에 검사를 진행하니 이 부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 세입자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대출자 포함하여 배우자까지 무주택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리]
- 대출 신청 후 임대인 본인 수령이 필요한 동의서가 발송된다. 미리 임대인에게 언급해놓자
- 전입 신고 후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온다.
- 세입자들이 무주택자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질권 설정 대출 상환 방식
현시점 기준으로 남은 총대출금에 대한 120%에 대해서 은행에 갚게 된다. (ex. 총 전세금 4억, 대출금 3억 2천, 임대인이 은행에게 줄 돈 3억 8천대) 20%의 경우 임차인이 이자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받아가는 금액이다. 만약 임차인이 이자 상환은 정상적으로 했다면 20%에 대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120%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을 일부 상환했다면 남은 대출금 기준으로 120%를 임대인이 은행에 입금하면 된다.
[정리]
- 임대인과 은행 간의 거래가 진행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현시점 기준으로 남은 대출금에 대한 120%를 임대인이 은행에 전달한다.
- 임차인이 이자 상환을 착실히 했다면 20%에 대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전달받게 되며 그 외에 대한 금액은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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