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임차인은 불안이 커지게 된다. 큰돈을 들여 전세계약을 진행할 텐데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 마련이다. 임차인인 우리는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
- [필수] 위임장
- [필수] 임대인(집주인) 발급 인감증명서
- [필수] 집주인 & 대리인 인감도장
- [필수] 집주인& 대리인 신분증
- [선택]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세대출을 진행할 은행에 전화하여 전세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특히 대리인 계약일 경우 전세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 종류가 다르니 계약 전 은행을 통해 미리 확인 후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1. 위임장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한 대출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
- 질권 또는 채권 양도 통지서 수령 및 동의 여부에 관한 일체의 대리 행위를 위임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내용은 ‘보증금 금액’, ‘총 계약기간’, ‘전세 계약 위임 동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전세 대출 심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인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대리인이 가져온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임대인의 것이 맞다는 증명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인감증명서 상단에 찍힌 도장과 임대인이 가져온 도장을 비교하여 동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임대인(집주인) 본인 발급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라면 대출 승인이 거부가 될 수 있으니 은행 측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집주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작성된 주민번호와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까지 포함해서 임대인, 임차인 쌍방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대리인 계약을 통한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가끔 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확인한 다음 필요한 문서를 부동산 측에 미리 요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_선택사항
해당 문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 대리인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는 임대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거부할 경우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공동 임대인
만약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 명의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시: 2명의 공동명의자일 경우 2명에 대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함)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동명의인지 확인 후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인 전원에 대한 서류를 부동산 측에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시 위에 작성한 필수 문서들 중 빠진 것이 있다면, 부동산 및 대리인에게 다시 문서를 요청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출받을 은행에 꼭 전화하여 해당 은행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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